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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4
시행일자 2024-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33-0000
품명 Jelly fungi (Tremella spp.), dried; DRIED WHITE FUNGUS
물품설명 젤리균류인 원상의 흰목이버섯(학명 : Tremella fuciformis)을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33호에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양파ㆍ버섯ㆍ목이버섯[아우리쿨라리아(Auricularia)속]ㆍ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ㆍ송로ㆍ당근ㆍ양배추와 시금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흰목이버섯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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