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5
시행일자 2024-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2.10-0000
품명 Stamping foils; gold-301Y, Silver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금속(알루미늄) 등을 증착시킨 스탬프용 박(제시 규격: 12um * 1,510mm * 12,000m/Roll)
- 용도 : 스탬프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212.10호에 "스탬프용 박(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스탬프용 박(萡 : foil) 이 물품[블로킹 포일(blocking foil)이라고도 한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얇은 시트(sheet)로 되어 있다. (1) 금속가루(귀금속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glue)ㆍ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2)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예를 들어, 종이ㆍ플라스틱) 위에 증착ㆍ음극 스퍼터링 등의 방법으로 부착한 것. 손이나 기계로 압력을 가하여(일반적으로 가열) 서적 표지나 모자띠 등의 인쇄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금속(알루미늄) 등을 증착한 스탬프용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