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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22
시행일자 2024-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Other films of plastics, non-cellular and not reinforced, laminated, supported or similarly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LDPE METALIZED PET; AL PET× LDPE
물품설명 - (개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8㎛)필름에 알루미늄을 진공증착하고,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10㎛)필름을 적층하여 만든 롤상의 물품(셀룰러 아님)
- (용도) 주로 건축자재의 보온단열재 및 외장재 등으로 사용
- (규격) 1080*12.,000M/1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3920.10-0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T 필름과 LDPE 필름(셀룰러 아님)이 적층된 물품으로 LDPE 필름이 두께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LDPE 필름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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