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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68
시행일자 202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Articles of cellulose wadding, web; SAP SHEET
물품설명 - 펄프 주성분(50%)에 알갱이상의 고분자 흡수체(30%)를 혼합한 워딩을 셀룰로오스섬유의 웹(20%)으로 감싸서 압착한 스트립을 롤 모양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 55MM*1500M)
- 용도 : 생리대 흡수층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제4803호의 재료로 만들어진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에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펄프 주성분에 고분자 흡수체를 혼합한 워딩을 얇은 셀룰로오스 웹으로 감싸 압착하여 만든 스트립을 롤 상으로 감은 제품으로 제480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9619호의 물품(생리대) 제조용인 흡수층 원단으로서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9619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펄프 주성분의 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으로 만든 위생용품(생리대 흡수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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