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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7
시행일자 202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99-1000
품명 L-Tryptophan
물품설명 ㅇ 담황색 분말상의 L-Tryptophan(CAS No. 73-22-3)

- 용도 : 사료 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99-1000호에는 “인돌과 그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H) 그 밖의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질소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에서 “(3) 인돌(indol)”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담황색 분말상의 L-Tryptophan으로서 인돌의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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