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9
시행일자 202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TRADILIN 160
물품설명 ㅇ 아마종실 파쇄물, 밀기울, 셀룰로오스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