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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28
시행일자 2024-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8.90-3000
품명 Saponins; MADECASSOSIDE
물품설명 ㅇ 병풀(Centella asiatica)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크로마토그래피 정제를 거친 후 농축, 건조하여 얻은 백색계 분말상의 Madecassoside(CAS No. 34540-22-2)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8.90-3000호에 “사포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ㆍ염기나 효소의 작용으로 당(糖) 부분과 비당(非糖) 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머 탄소 원자(anomeric carbon atom)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중략)… (5) 사포닌(saponin) : 식물계에 매우 풍부한 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이며 ;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수용액은 흔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의약․세척제 제조․거품 소화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제2938호 - 글리코시드(glycoside)와 그 유도체”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302호 HS해설서에서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공정(예: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 …(중략)…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병풀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한 후 추가적인 크로마토그래피 정제를 통해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인 Madecassoside의 함량을 약 90%로 증가시킨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포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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