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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47
시행일자 2024-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9.90-1090
품명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IRCLE PRODUCT OF STAINLESS STEEL, CLAD WITH ALUMINIUM; CLAD METAL (SAS); 3P 1.05T 345 ETC
물품설명 ㅇ (개요) 스테인리스강 시트, 알루미늄 시트, 스테인리스강 시트를 차례대로 겹쳐 클래드한 원판형의 시트(지름 405mm, 두께 3T)
ㅇ (용도) 냄비, 프라이팬 등의 주방양식기 제조용
ㅇ (중량비) 스테인리스강 시트*((55%), 알루미늄 시트(45%)
* 망간(Mn) 함유량 3% 미만
ㅇ (제조공정) 원소재 → 검사 → 절단 → 브러쉬 → 압연(STS+AL+STS) → 절단(환절) → 레벨링 → 클래드 테스트(성능 테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7호에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잇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시트(55%), 알루미늄 시트(45%)로 구성된 물품으로 스테인리스강 시트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의 주 제1호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중략)...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19호에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9.90호에 압연보다 더 가공한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제7208호 준용)에 “이 호에는 평판압연제품이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외의 형태를 가진 모든 크기의 평판압연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금속 함유중량이 스테인리스강이 최대 중량이며, 원형의 평판압연제품이므로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되며, 압연 공정을 넘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절단(환절)의 공정을 거치므로 ‘기타’ 물품에 해당됨

ㅇ 또한, 본 물품은 냄비, 프라이팬 등 여러 가지 주방양식기를 만들기 위한 물품으로,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반가공품(blank)으로 인정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기타 평판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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