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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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1-0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S/LAB SPECTUR; L47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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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고 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는 신발(러닝용 탄소섬유판 내장)
- 용도 : 러닝화 - 제시자료 상 러닝(마라톤)에 특화된 기능성 신발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가목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형태 및 실제 판매 유형(러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신발로,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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