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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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plastic and uppers of leather; golf shoes; DY23-02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플라스틱을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탈부착 가능한 태슬 있음)
- 모델·규격 : upper : polyuretha laminated cowide leather golf shoes - 용도 : 신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2) 플라스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에서는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류 주 제4호가목에는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및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여성클래식 컴포트 스니커즈”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탈부착 가능한 태슬이 있어 2 in 1 스타일링이 가능한 골프화 겸용 스니커즈로 광고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물품의 형태와 판매자의 판매의도를 고려했을 때 전문 골프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가능한 기타의 신발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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