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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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BUMPER; 21000724; KR; |
| 물품설명 |
- 차량용 연료펌프 모듈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연료펌프 모듈이 작동시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가황한 고무 재질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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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연료펌프 모듈의 바닥면에 부착되어 연료펌프 모듈 작동시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가황한 고무(NBR)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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