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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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50-1000 |
| 품명 |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Softshell Jacket |
| 물품설명 |
- (개요) 합성섬유제 직물(겉감) 일면에 폴리우레탄 필름을 적층한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살구색계 소녀용 의류
- (디자인) 전면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일체형 후드가 있으며, 소매의 끝부분은 조임이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 아래 부분까지 내려오며 조임이 없이 안으로 접어 박음질함 - (용도)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서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62류 주 제5호에는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6210.30호에 분류되는"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검토하였때, 해당물품은 밑단에 매직테이프, 고무 밴딩 등과 같은 조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제5903호)로 만든 그 밖의 소녀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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