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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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10-9030 |
| 품명 | Textured protein substances; SOY FLAKE FURIKAKE-PINK |
| 물품설명 |
플레이크상의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대두 82%, 글리세롤, 분리대두단백 등) 62.2%, 파쇄상의 메밀 20%, 검은깨 16.4%, 소금 1.4%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밥이나 죽에 뿌리거나 섞어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주성분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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