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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52
시행일자 2024-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30
품명 Textured protein substances; SOY FLAKE FURIKAKE-PINK
물품설명 플레이크상의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대두 82%, 글리세롤, 분리대두단백 등) 62.2%, 파쇄상의 메밀 20%, 검은깨 16.4%, 소금 1.4%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식용(밥이나 죽에 뿌리거나 섞어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주성분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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