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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05
시행일자 202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엔진마운팅 리어 서포트 브라켓; SKM-1763
물품설명 - 차체와 인슐레이터* 사이에 결합되어, 차체에 엔진을 고정하고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감쇄하는 브라켓

*인슐레이터 : 엔진과 차체 사이에 설치되어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

- (규격) 455(W)×150(D)×60(H)㎜

(제조공정) 주물 → 가공 → 도장 → 포장 및 출하

- (신청물품)



- (장착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 부착구ㆍ스프링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와 엔진을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차량용 장착구 및 부착구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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