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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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19-2000 |
| 품명 | Chinese vermicelli; POTATO VERMICELLE(牛筋面, 뉴진면) |
| 물품설명 |
ㅇ 감자전분 55%, 타피오카전분 10%, 카로틴, 명반, 정제수를 혼합하여 성형·열처리한 연황색계 면을 비닐포장 후 냉동된 것(단면 직경 약 1cm, 길이 14~18cm 내외)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902.19-2000호에 “당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ㆍ눌러서 자르기ㆍ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ㆍ구슬ㆍ알갱이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내 식품공전 고시에서는 면류의“제조·가공기준”으로“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조·가공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면규정 적용시 수분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으로 제조한 당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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