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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64
시행일자 2024-07-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 COLLARS (FLANGED); TCLM8-12-25.5
물품설명 - (개요) 중공되어 있는 원통형에 원형 프랜지가 끝단부에 형성된 철강재질(S45C)의 물품
- (기능) 각종 작업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상물이 얹혀지는 팔렛트에 장착(고정)하여 작업대상물이 작업 위치를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정(제한)해주어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규격) 16*16*25.5(가로*세로*높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 … ; 단단한 관(管)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결속용 밴드나 칼라(hose clip) ;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등 각종 철강제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작업대에 장착하여 피가공물의 위치를 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정하는 것으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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