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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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90-0000 |
| 품명 |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카드 디스펜서; K7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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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숙박업소의 무인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내부에 조립되는 것으로, 기기 내부에 적재된 객실 카드키(RF카드)에 정보(S/N 코드값)을 write / read하여 배출해주는 장치
ㅇ (용도) 방에 대한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코드값을 적재 되어있던 RF카드에 write하여 배출하고, 다시 장치에 카드를 투입하면 카드 정보를 read하고 방에 대한 정보를 키오스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ard stacker : 카드가 적재되어 있는 공간 ② Card stacker statue sensor board : 적재된 카드의 유무 감지 보드 ③ Main board : 마이크로프로세서, 외부 통신부, 모터 제어부, 센서 인터페이스부로 구성되어 제어장치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함 ④ Dispensing Motor : 카드 이송을 위한 모터 ⑤ RF antenna board : RF카드에 정보값을 쓰거나(wirte) 읽는(read) 부분 ⑥ 카드 삽입·배출구, 베어링, 카드 이송되는 위치 확인 센서 보드 등 ㅇ (규격) 247(W) x 96.25(D) x201.5(H)mm, 구동 방법(RS232 직렬 통신 사용), 지원 RF카드(ISO14443A, ISO1569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의 해설에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전사(傳寫)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형식의 자료매체로부터 다른 형식의 자료매체로 전사하거나 동일한 형식의 다른 매체로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F카드에 정보(S/N 코드값)을 전사(傳寫)하여 사용자가 그 RF카드를 방(room) 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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