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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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29-5090 |
| 품명 | Sea tangle in powder, dried; 다시마 Powder |
| 물품설명 |
ㅇ 다시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식용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다시마를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29-5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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