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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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rts of the motor vehicles; BRKT - FR DR O/S HDL SUPPORT, LH; 82485-G9000; |
| 물품설명 |
- 차량 사이드 도어 외부 핸들이 장착되는 BASE를 조립하기 위한 보조 브라켓
- 재질 : PP-TD20-028 TYPE A(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사이드 도어 패널에 부착되어 외부 손잡이가 장착되는 BASE O/S HDL을 조립하기 위한 보조 브라켓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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