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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20
시행일자 2024-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0.20-1000
품명 Hop Cone, Dried ; Hop Cone Powdered
물품설명 ㅇ 홉(학명 : Humulus Lupulus)을 건조하여 분쇄한 연황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0호에“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이 분류되며, 제1210.20-1000호에 “홉(Hop)”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홉(hop cone) : 홉 식물[후물루스 루풀루스(Humulus lupulus)]의 비늘같은 솔방울 모양으로 꼬리 모양 꽃차례(catkins) 또는 꽃이다. 이들은 주로 양조공업에 있어서 맥주에 향미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나 의약용으로도 사용한다. 홉은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즉,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홉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0.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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