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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93
시행일자 2024-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30-0000
품명 A/S INTER LOCK ASSY-E/R BOX; 아이오닉; NE-20-E1416
물품설명 - (개요)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커버안에 2개의 전기 접속용 핀이 내장되어 있고, 커버위에 그림인쇄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라벨지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기능) 전기 차량 엔진룸 정션박스내에 장착되어 화재 발생시 해당물품(컷오프(cut-off)스위치)을 수동 또는 손으로 강제 탈거시켜 전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정션박스 회로 및 차량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36.30호에는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Ⅱ)항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차량 화재 발생시 수동으로 탈거함으로써 전류를 차단하여 전기회로 및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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