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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42
시행일자 2024-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61-0000
품명 Emblem Assy; TATA NEXON Emblem Assy;
물품설명 о 자동차 핸들 에어백 부분에 부착되어 엠블럼(Emblem)이 LED로 발광하는 제품



- 구성요소


- 제조공정: 원재료 투입 → 사출 성형 → 납땜 → 메인 조립 → 열융착 → 기능 검사→ 포장 및 출고

- 용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엠블럼을 핸들 중앙에 부착하여 디자인적인 효과를 줌
결정사유 о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제9405호의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여 제17부에서 제외됨

о 제9405호에는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Ⅱ)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모든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ㆍ광고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도로용 사인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과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о 본 물품은 고정된 LED 광원을 가진 자동차 엠블럼 물품이므로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61-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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