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93
시행일자 2024-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 아이리버 탁상용 선풍기 ; JF-50T
물품설명 - (개요) BLDC 모터가 내장된 3엽식 팬과 사용자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손잡이를 이용하여 휴대용으로 사용 또는 손잡이를 삼각대 구조로 펼쳐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 기둥에 LED 무드등, 작동버튼과 작동표시 램프, C타입 충전포트, 상하 각도조절 힌지 등 구성
- (사양) 크기 325 x 166 x 139.6mm / 무게 390g / 정격 5W / 입력 DC 5V 1A / 배터리 Li-ion 3.7V 4,000mAh
※ (사용설명서 제품개요) 손잡이가 삼각대 구조로 특수 설계되어 평소 탁상용 선풍기로 활용이 가능하며 삼각대를 접으면 휴대용 대형 선풍기로 변신되어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후략)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견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팬 본체와 사용설명서를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팬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팬은 특히 광산ㆍ모든 종류의 건물ㆍ사일로(silo)ㆍ선박의 환기용 ; 먼지ㆍ증기ㆍ연기ㆍ열가스 등의 흡입식의 배기용 (중략) 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손잡이를 이용하여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