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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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유유락 |
| 물품설명 |
물엿 48.35%, 팜유 26%, 유청 21.8%, 유청단백분말 1.2%, 제이인산칼륨, 이산화규소, 글리세린지방에스테르, 구연산삼나트륨, 레시틴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제과, 제빵 제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 12.24.)에 따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함량이 29%이하인 제품에 대해서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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