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에서 “이 호에는 퓨즈(fuse)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fuse wire)이 결합된(또는 결합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대형트럭의 제동장치에 장착되어 과전류 시 회로를 보호하는 퓨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1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