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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89
시행일자 202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BARCODE READER UNIT; C-37; 5V ± 10% (USB), 6V (min. 4.5, max 6.6V) (RS232); CN;
물품설명 - CCD를 통해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혈구분석기로 전송하는 광학식 스캐너

- 혈구분석용 시약의 종류, LOT번호,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와 환자 ID 정보를 인식하여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II)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되는데, 그 대부분이 전자식(電磁式)이나 전자식(電子式)의 기계로서 보통 상호보완적이며 일반적으로 통계 작성용이나 회계, 그 밖의 처리용의 장치(system)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 광학식 판독기(optical reader)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판독되며 2진부호방법에 따라 번역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판독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나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 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CD를 통해 바코드 이미지를 캡처하고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스캐너로 광학시 판독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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