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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65
시행일자 202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LOCATING BUSH; KJBS35-P25-L12
물품설명 ㅇ (개요) 탄소강(SKS93) 모재를 선삭, 밀링, 연마 공정을 거쳐 만든 링 형상의 물품으로, 검사용 지그의 위치고정핀과 결합되어 작업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로 고정시킴
ㅇ (규격) 외경 35mm x 내경 25mm x 높이 12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검사용 지그의 위치고정핀과 결합되어 작업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로 고정시키는 단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링 형상의 철강재질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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