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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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39-0000 |
| 품명 |
Tubes, pipes, seamless, of iron or steel; COLLARS; NCLM1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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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탄소강(S45C) 봉을 선삭, 태핑, 연마 가공을 거쳐 만든 횡단면이 균일한 원통형의 중공이 있는 관 형상의 물품
ㅇ (용도) 가공물 간의 상대적 위치 보증, 축에 체결된 부품 위치 제한 등 ㅇ (규격) 외경 15mm x 내경 12mm x 길이 15.1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9호 마목에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4호에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4.3호에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F) 봉(bar)을 기계가공하는 것[이후에 냉간인발(冷間引拔)이나 냉간(冷間) 압연(냉간환원) 작업을 하게 된다][제7228호의 중공(中空)드릴봉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봉(bar)을 기계가공하여 만든 횡단면이 균일한 비합금강 재질(S45C)의 무계목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4.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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