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61
시행일자 2024-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IMIDE TAPE; TOMOEGAWA A-TC7; RM04-000325A(폭 X 두께: 65.0mm X 67㎛); JP;
물품설명 - 폴리이미드필름, 접착층, 보호필름순으로 적층된 점착성이 없는 필름이 롤상으로 감긴 것

- 폭:65.0 mm, 두께: 67㎛

- 용도: 웨이퍼 절단 공정 후 리드프레임의 Land와 Pad 부위가 Molding공정에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으로 보호필름 제거 후 열 압착 방식으로 리드프레임에 부착하고 칩 몰딩 후 제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19호에는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으며, 열과 압력을 가하여야만 접착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이미드 필름 일면에 열용융 접착제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