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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7
시행일자 2024-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9-4000
품명 CRYSTAL OSCILLATOR; SG2016CAA
물품설명 - 별도 제작된 수정진동자와 발진회로(모노리식 IC)를 분리 불가능하게 패키징한 4Pin 구조의 물품(크기 : 2.0×1.6×0.7㎜)

- (작동원리) 수정진동자에 전압(1.6~3.63V)을 가하면 압전효과로 기계적인 진동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파수(8~54㎒)의 클럭신호를 생성

- (용도) 차량용 오디오·카메라·내비게이션 등에 내장되는 MCU에 클럭신호를 제공하여 기기 동작 및 외부와 통신 타이밍을 제공함


<신청물품>

<내부 구성요소>

<내부 회로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ㆍ오실레이터ㆍ공진기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리드․볼․랜드․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 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 가) "구성부품”은 개별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제8542.39-4000호에는 “기타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구성부품은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게 결합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부 구성요소들이 이론적으로는 제거되어 대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제조 조건에서는 비경제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제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진동자를 분리 불가능하게 패키징한 물품으로 기타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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