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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59
시행일자 202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30-9000
품명 전해수 생성장치 안수성
물품설명 - 염산을 전기분해하여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고 물에 용해하여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미산성전해수)를 생성하는 장치로,
- 본체는 전해조와 전극(백금류), 펌프, 압력계, 유량센서, 터치패널 모니터 등으로 구성됨
- 구성품 : SS-1000(본체)①, 감압변・스트레이너・스톱밸브 일체형②, 압력계③, 브레이드 호스④, 호스밴드⑤, 호스 커넥터⑥⑦, 염산 흡인관⑧, 캡⑨, PH시험지⑩, 잔류염소 시험지⑪, 변압기⑭
- 용도 : 식품제조공장의 살균수 제조용
- 소비전력 : 150W
- 크기 : W420 × D303 × H536, 32㎏
- 전해수 생성량 : 1000L/hr



(신청물품)

- 작동원리 : 무격막 전해조에서 염산 용액을 전기분해하고, 적정농도로 물에 희석하여 차아염소산수(HClO)를 생성. 전해조의 양극에서는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염소가스가 물에 용해하여 차아염소수가 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스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8543.30호에는 ‘전기분해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염산용액을 전기 분해하여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전기분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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