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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00
시행일자 202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ROTOR,VANE,1W; DH229862-2440;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캠샤프트 끝단에 장착되는 CVVT*(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시스템의 구성품인 특정 형상의 철강제 물품
* 엔진오일의 유압으로 캠샤프트의 위상을 변경하여 배기밸브의 개폐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배기가스 저감 및 연배 등 개선

- 캠샤프트와 연결되어 유압에 의해 회전하며 캠샤프트 회전각 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캠샤프트 끝단에 장착되어 엔진 오일의 유압으로 캠샤프트의 회전각을 변경하는 CVVT의 구성품이므로 차량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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