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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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VISION CAMERA AUTOMATIC INSPECTION EQUIPMENT; VISION TESTER; |
| 물품설명 |
- 비전카메라를 통해 자동차 부품(도어 트림)의 조립상태, 색상 등에 대한 양․불량을 검사하는 장비(1500×1000×2200mm, 150kg)
- 구성요소 : Vision Camera(4대), LED조명, 터치모니터, 프린터 등 - 작동방법 : 제품 안착(수동) → 작동 버튼 → 자동 검사 실시 → 제품 라벨 출력 → 제품 라벨 부착 → 검사 완료 배출 → 제품 꺼냄(수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등”을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9031.49호 해설에는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건 물품은 비전카메라와 LED 조명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의 조립상태, 색상 등에 대한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기이므로, 그 밖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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