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22
시행일자 2024-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2000
품명 Galic juice concentrate
물품설명 마늘을 착즙하여 농축, 살균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포장한 것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 및 제출된 자료에 한함]

- 용도: 식용(식품에 마늘맛 부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늘을 착즙하여 농축, 살균한 마늘 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