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84 |
|---|---|
| 시행일자 | 2024-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9000 |
| 품명 | Other similar oil of the non-aromatic hydrocarbons; Neste MY Sustainable Aviation Fuel |
| 물품설명 |
ㅇ 폐식용유 및 동식물성 유지 등을 수첨탈산소반응(Hydrodeoxygenation, HDO)을 통해 산소 및 불순물(황, 질소 등)을 제거한 후 이성질체화 하여 얻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비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Alkanes, C8-18-branched and linear)(210℃에서 유출된 전 용량이 100분의 90 미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항공기 터빈유 품질기준 중 '밀도, 빙점, 전기전도도' 항목이 부합하지 않음 - 용도 : 제트엔진 항공기 연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비방향족(non-aromatic)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유사한 오일. 이들은 석탄을 저온증류하거나 수소첨가나 그 밖의 방법[예: 크래킹(cracking)ㆍ리포밍(reforming) 등]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7류 주 제2호에서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서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7류 소호주 제5호에서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식물성 기름(油)(산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지방족 탄화수소 사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얻어진 물품(제271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폐식용유 및 동식물성 유지 등을 수첨탈산소반응을 통해 산소 및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이성질체화 하여 얻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지방족 탄화수소 혼합물로, - 섭씨 210도에서 유출된 전 용량이 100분의 90 미만이므로 관세율표 제27류 소호주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경질유와 조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소호주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이오디젤’을 함유하지 않는 물품이며, -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의 어느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그 밖의 유사한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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