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35
시행일자 202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59-2000
품명 Compounds containing a pyrimidine ring; Linagliptin
물품설명 미황색계 분말상의 리나글립틴(Linagliptin)(CAS No. 668270-12-0)



용도 : 의약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3.59-2000호에서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은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E)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가지는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5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