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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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Part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O-RING/FILL LIMIT VALVE; 21000057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링 형상의 것으로서 브라켓과 플랜지 연결부에 간격이 없도록 Sealing 역할을 하는 물품
※ 브라켓과 플랜지가 연결된 물품을 자동차 연료탱크 입구에 조립함 - 재질 : FKM(Fluoroelastomers : 플루오르엘라스토머)-불소고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링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연료 탱크 부품 사이에서 Sealing 역할을 하는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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