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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65
시행일자 202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5Mat
물품설명 (개요) 노출 표면은 흑색 셀룰러 플라스틱(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편물 보강), 중간은 백색 셀룰러 플라스틱시트, 바닥은 흑색의 절단된 파일 편물순으로 적층하여 자동차 내부 바닥 모양으로 입체 가공하여 마감처리한 매트
(용도)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실내 바닥 보조 매트
(규격) 약 83cm x 약 66cm, 두께 : 약 1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노출표면과 중간층이 모두 플라스틱이고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가 적층되어 자동차 바닥 형상에 맞도록 입체 가공된 매트로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표면은 플라스틱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입체 가공하여 만든 바닥 깔개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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