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65 |
|---|---|
| 시행일자 | 2024-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5Mat |
| 물품설명 |
(개요) 노출 표면은 흑색 셀룰러 플라스틱(표면 엠보싱 처리, 뒷면 편물 보강), 중간은 백색 셀룰러 플라스틱시트, 바닥은 흑색의 절단된 파일 편물순으로 적층하여 자동차 내부 바닥 모양으로 입체 가공하여 마감처리한 매트
(용도) 인테리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자동차 실내 바닥 보조 매트 (규격) 약 83cm x 약 66cm, 두께 : 약 1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노출표면과 중간층이 모두 플라스틱이고 바닥면은 방직용 섬유가 적층되어 자동차 바닥 형상에 맞도록 입체 가공된 매트로서 방직용 섬유는 단순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노출표면은 플라스틱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입체 가공하여 만든 바닥 깔개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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