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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35
시행일자 2024-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Upper Grommet; 2102559
물품설명 ㅇ (개요) Non-cellular 합성고무(HNBR) 재질의 폭이 넓은 링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Fuel pump의 상단에 체결됨
ㅇ (용도) Fuel pump가 Pump Retainer에 조립 시 펌프 작동에 의한 진동을 Pump Retainer에 전달되지 않도록 흡수·완충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그 예시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ㆍ흙받기ㆍ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이 플랩(mudguard-flap)ㆍ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나 선박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제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가 아닌 가황한 고무(HNBR) 재질로서 자동차의 Fuel Pump의 진동을 흡수하여 완충시키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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