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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84
시행일자 2024-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AIL ASSY-TRAY; MX5a (현대 싼타페); 130mm*295mm*15mm / 470g;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앞좌석(1열) 사이에 있는 콘솔 트레이를 뒷자석(2열)에서 개폐할 수 있도록 부착된 콘솔 트레이의 레일 제품
- 규격: 130 × 295 × 15mm, 470g
- 재질: A6063 S-T5 (MS141-29) ; 알루미늄 합금




ㅇ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 프레스 가공(알루미늄 압출), 사출(부자재) → 제품 포장 및 출하

ㅇ 적용 차종: MX5a(현대 싼타페 신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는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앞좌석 사이에 있는 콘솔 트레이에 부착되어 콘솔 트레이의 개폐를 위한 레일로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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