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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06
시행일자 202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도로 환경측정 스테이션; BRSS-200;
물품설명 - 5종센서 집합모듈(미세먼지·CO2·NO2·SO2·O3)과 비접촉 노면온도 센서, 신호처리를 위한 MCU, 통신모듈과 안테나를 포함한 측정함체

- 기능 : 스마트 IoT 클린쿨링 시스템의 일부로, 각종 센서를 이용해 도로 노면 상태를 측정한 값을 서버로 송신

- 통신방식 : LTE 무선통신, 447MHz 비동기 서버간 무선통신
(신청물품)







(측정함체의 내부구조)

- 주요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스마트 IoT 클린쿨링 시스템)


(주변기기와 연계한 작동흐름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미세먼지 등의 가스 측정 센서와 온도 센서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공기질 측정을 위한 가스 측정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산소ㆍ수소ㆍ질소ㆍ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11)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 ; 일정량의 가스가 필터디스크를 통해 통과되도록 하여 측정 전후의 필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스센서 등을 통해 도로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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