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47
시행일자 202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2000
품명 SYNCHRONOUS MOTOR ; 50SM40-301S
물품설명 - 본 물품은 교류전압을 인가하여 회전시키는 출력 0.9W 동기 전동기임(크기 : 50×54mm(Φ×H))

- 전동기 케이스 내부에는 코일, 회전자, 기어가 장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코일과 연결된 전선이 커넥터에 장착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

- 커넥터를 통하여 220V, 50/60Hz 전원이 전동기에 인가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01.10호에는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전동기’에 대하여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류전압이 입력되는 동기 전동기로, ‘출력 37.5W 이하 교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