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9
시행일자 202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90-0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NUFOCOX P
물품설명 - 방향성 물질(Oregano essential oil, Garlic essential oil)에 부형제(Sepiolite)로 혼합‧조제한 담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ㆍ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ㆍ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제2309호에 우선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