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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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53.90-1000 |
| 품명 | Distilled water; Prefiled Humidifier |
| 물품설명 |
- 무색·투명한 멸균증류수를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하여 밀봉한 것과 유량계 연결용 플라스틱 어댑터를 함께 포장(내용량 : 650㎖)
- 용도 : 마스크 또는 비강 캐눌러 사용시 가습을 위해 사용되는 정제수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53호에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증류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 : conductivity water)와 이와 유사한 순도(純度)의 물. 이 호에는 증류수ㆍ재증류수나 전기침투수ㆍ전도도수(傳導度水 : conductivity water)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이온교환수지 매체로 처리한 물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 여과(濾過)ㆍ살균(살균)ㆍ정제나 연수 처리한 천연수는 제외한다(제2201호). 의약품용을 위하여 일정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매용으로 한 것은 제300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의료용 산소발생기에 결합되는 가습장치(humidifier)에 사용되는 1회용의 멸균증류수로, 호흡기 점막의 건조와 자극을 줄이는 가습(humidify)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의약품용이라 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멸균증류수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53.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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