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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3
시행일자 2024-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2000
품명 Organo-sulphur compounds ; 플루벤디아마이드 원제(FLUBENDIAMIDE)
물품설명 - Flubendiamide의 백색 결정성 분말상(CAS No. 272451-65-7)

- 용도 : 농약 원제(제14-살충-179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2000호에는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 또는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물질로 “(IJ) 술핀산(sulphinic acid), 술폭사이드(sulphoxide)와 술폰(sulphone) ; 이들의 일반식은 (RSO2H), (RSOR1)와 (RSO2R1)로 각각 표현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카르복시아미드(R-CONH-R')기와 술폰(R-SO2-R')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제2924호(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와 제2930호 모두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의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규정에 따라 제2930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은 구조의 유기-황 화합물로 농약원제등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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