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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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REXICARE ICE/HOT BAG(BLUE); RE-PTB-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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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일면에 넌셀룰러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주름이 잡힌 주머니 형상으로, 노출표면이 편물이며 상단부에는 개폐가 가능한 원형의 뚜껑이 있음(크기 : 뚜껑 직경 약 7㎝, 전체길이 약 22㎝)
ㅇ (용도) 찜질용 주머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9) 커피여과용 섬유포․아이싱 대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은 제39류에 포함한다.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면을 플라스틱(폴리우레탄)으로 도포한 편물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상단부에 플라스틱 뚜껑을 장착한 것으로 냉·온 찜질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은 찜질시 얼음이나 물 등을 담고 신체에 직접 찜질을 하는 일면을 도포한 편물제 주머니에 있고, 주머니를 구성하는 구성하는 부분은 양면이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지 않았으며, 일면을 도포한 편물은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있으므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해당되는 직물로 만든 찜질용 주머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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