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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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Prepared mixtures of vegetable;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 |
| 물품설명 |
ㅇ 절단된 건조 혼합 채소(부추, 청경채, 당근, 표고버섯, 홍고추) 약 75%, 대두단백 플레이크(탈지대두분말, 분리대두단백 등) 약 2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라면 후레이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7류 외의 물품 25%가 혼합되어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 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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