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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9
시행일자 2024-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Prepared mixtures of vegetable; DEHYDRATED MIXED VEGETABLE PACK
물품설명 ㅇ 절단된 건조 혼합 채소(부추, 청경채, 당근, 표고버섯, 홍고추) 약 75%, 대두단백 플레이크(탈지대두분말, 분리대두단백 등) 약 25%를 혼합·조제하여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 용도 : 라면 후레이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7류 외의 물품 25%가 혼합되어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 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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