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89 |
|---|---|
| 시행일자 | 2024-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9-2000 |
| 품명 | CCTV 카메라; TNS-9050IBC; |
| 물품설명 |
ㅇ 외부 조명 역할을 하는 LED 모듈과 바코드 인식 및 영상전송을 하는 본체가 결합 된 카메라(규격: 255×181×127mm, 3.4kg)
- 기능: ❶촬상물품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여 ❷연결된 네트워크 망에 영상을 제공(데이터 저장장치나 메모리 장치는 없음) - 내·외부 구성요소 · ① LED PBA: 물품의 Barcode 인식을 위한 외부 조명 역할 · ② POWER PBA: Camera Module의 Network PBA(Printed Board Assembly; 회로기판)와 연결되어 LED On/Off 및 밝기 컨트롤 · ③ Color/Mono Sensor PBA: Color Sensor는 라이브 화면 촬영, Mono Sensor는 촬상되는 Barcode 정보 인식 · ④ Network PBA: 영상신호와 동작 제어 신호를 DSP(Digital Signal Processor;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로 보내고 커넥터를 통해서 저장장치로 전송, LED Module과 연결하여 밝기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ㆍ 음성기록기기ㆍ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제8525.8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ㆍ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그룹을 설명하면서,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이나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webcam)].’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메라 모듈의 Network PBA를 통해 LED의 전원, 밝기 등을 조절하고, 카메라 모듈에 내장된 Color/Mono Sensor를 이용해 촬상 물품의 Barcode 인식 및 촬영한 뒤 연결된 네트워크 망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CCTV 카메라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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