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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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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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플라스틱(PE) 재질의 원형 것으로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의료용 체외진단기기에 사용되는 노즐필터(지름 약 7mm, 높이 약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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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의 예시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를 제시하고 있으며, -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42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판이나 천공판과 같은 프레임이나 플레이트 등을 갖추거나 기계의 특정 위치에 장착되는 등 기계의 일부(body)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21호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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