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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34
시행일자 2024-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FILTER; PE FILTER
물품설명 - 플라스틱(PE) 재질의 원형 것으로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의료용 체외진단기기에 사용되는 노즐필터(지름 약 7mm, 높이 약 3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의 예시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를 제시하고 있으며,

-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42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판이나 천공판과 같은 프레임이나 플레이트 등을 갖추거나 기계의 특정 위치에 장착되는 등 기계의 일부(body)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21호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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