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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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6.90-3000 |
| 품명 |
Gaiters; FEET COVER; SM-201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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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발목을 감싸고 양 끝단에 벨크로를 이용하여 개폐하는 각반으로, 야외활동 및 산업현장에서 작업 시 바지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발목을 보호함
ㅇ (재질) 폴리에스테르(100%) 편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제6406.90-3000호에 “각반”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II)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의 해설에 “이들 물품은 다리의 전부나 일부를 덮도록 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 발의 일부(예: 발목과 발 등)를 덮도록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 물품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므로 양말이나 스타킹과는 다르다. 이러한 물품들은 석면 이외의 여러 가지 재료[가죽ㆍ캔버스ㆍ펠트(felt)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등]로 만들 수있다.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ㆍ레깅스(leggings)ㆍ스패츠(spats)ㆍ감는 각반ㆍ발 부분이 없는 “마운팅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끝단에 벨크로가 부착된 편물 재질의 각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6.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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